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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

2014년 01월 07일 16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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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강사 양성과정반을 개설합니다.
본 과정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수료증이 발급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 자격이 인정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