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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년 기업환경개선사업 3차공고

2018년 09월 10일 11: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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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18 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기업 모집 재공고(3)

 

광주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여성의 고용안정과 일자리


창출에 기여하고자18년 기업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자 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 업체모집을 재공고 합


니다.


 

201897

 

광 주 북 구 여 성 새 로 일 하 기 센 터 장

1. 사업개요

 

사업기간 : 20189~ 12


공모기간 : 2018. 9. 7() ~ 9. 28() (13일간)


지원규모 : 2개 기업


지원기준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


지원내용 : 여성 화장실, 여성 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


원칙적으로 여성전용시설환경개선을 위주로 지원하고  이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 아래에  한하여  제한적


     으로  허용하며그 외 물품은 지원 할 수 없음.


-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경우 사업체 초기세팅을 위한 물품지원 가능


-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80%이상인 경우,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비용 지원가능


종사자 수는 사업 신청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 41조에 따른 근로자명부를 기준으로 산출함.



-  이하 생략 -  (상세내용 첨부자료 참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