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.
-사업개요-
○ 사업기간: 2022년 6월 ~ 10월
○ 공모기간: 2022.6.3(금) ~ 7.4(월)
○ 지원규모: 3개 기업
○ 지원기준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
○ 지원내용: 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환경 개선
-참여대상-
○ 상시근로자 수가 5인~300인 미만으로,
-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-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연계자 포함)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-세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 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
-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※ 창업기업의 (공동)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, 창업동아리,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 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
-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※ 단,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(환경개선 지원 이후 6개월 이내)한 업체에 한함.
-신청방법 및 제출방법-
○ 접수기간: 22.6.3(금) ~ 7.4(월)까지
○ 접수처: 광주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
○ 접수방법: 방문,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(2668500@hanmail.net)
(주소: 광주 북구 중가로 43, 1층 광주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)
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.
-심사 및 선정-
○ 심사기간: 22.7.13(수) ~ 7.20(수)
○ 심사방법: 사업검토 및 현장실사(신청기업 직접 방문, 개선 예정시설 확인)
○ 검토내용: 사업의 필요성, 시급성, 효과성, 계획 등을 종합 검토
○ 선정기준: 심사 기준표에 의거 평가(심사 기준표 첨부)
○ 선정업체 발표: 추후일정 별도 공지
-기타-
○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자료를 참조하거나 광주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(☎266-8500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