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
여성이 결혼, 출산 육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정·기업·사회·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·컨설팅등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경력단절예방 정책 등을 홍보하는 사업
법적근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12조(경력단절예방)
경력단절예방 지원사업이란?
세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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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고용유지지원 사업
-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경력단절예방 상담·컨설팅, 심리·고충상담 실시
- 직장적응 및 경력개발을 위한 워크숍 및 교육, 취업자 간담회, 멘토링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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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문화 개선지원 사업
- 여성친화적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, 노무, 경영, 조직관리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
- 일·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, 기업 내 시설 환경 개선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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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예방 협력망 구축
-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, 지역사회 내 여성의 지속정인 근로 및 일·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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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사업
-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,토론회, 세미나, 토크콘서트 개최
- 경력단절을 극복한 사례 발굴 및 언론 홍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