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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기업모집(재공고)

2023년 07월 06일 17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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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

1. 사업기간 : 2023년3월 ~ 2023년10월
2. 지원대상 :
  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
  -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
  - 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  - 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  - 여성친화일촌기업(5~300인 미만)
3. 지원내용 : 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, 수유실 등 시설환경개선
4. 지원규모 :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백만원 한도)
5. 담 당 자 : 박지형,한은희 (062-266-85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