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광주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

당당한 여성들의 앞서가는 선택

공지사항

HOME > 알림마당 > 공지사항

2016년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

2016년 04월 20일 10:57

관리자 조회 1245 트위터 페이스북

2016년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

우리시에서는 여성친화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 선 우수기업을 선발,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에 기여하고자「2016년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사업」의 지원 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2016년 4월 18일
광 주 광 역 시 장


1. 공고개요


❍ 사 업 명 :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사업
❍ 사업기간 : 2016. 7월 ~ 10월
❍ 지원내용 : 수유시설, 휴게실,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․보수비용 10백만원 이내(자부담비율 10%이상 충족기업에 한함) ※ 비품(물품) 구입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
2. 신청대상
: 공고일(2016. 4. 18.)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❍ 여성새일센터와 일촌협약 체결 기업
❍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며,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% 이상인 기업
❍ 우리시 명품강소기업, 고용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
우수중소기업인 대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3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❍ 기 간 : 2016. 5. 2. 09:00 ~ 5. 4. 18:00 (3일간)
❍ 접 수 처 : 시 일자리정책과(7층)
❍ 방 법 : 방문 및 우편접수(5. 4.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)
❍ 제출서류
- 사업자등록증 1부
- 4대보험 가입자 확인서 1부(남녀구분)
- 고용환경개선사업 신청서(사진 첨부) 1부
- 환경개선 비용 견적서 1부
- 여성친화기업 협약서, 우리시 명품강소기업, 고용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우수중소기업인 대표기업 인증서 1부(해당기업)
- 기타 지원 대상기업, 지원기준 및 조건을 증명할 서류 등

※ 지원 제외대상
󰋻 휴‧폐업 및 기존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기업
󰋻 국비 또는 시비로 운영비나 시설비(유지비포함) 지원을 받은 기업
󰋻 설치․보수하고자 하는 시설․설비가 여성근로자 편의와 무관한 경우
󰋻 시설․설비의 예정금액이 시장의 통상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



4. 사업검토

❍ 심사기간 : ’16. 5. 6. ~ 6. 3.
❍ 심사방법 : 사업검토 및 현장실사(신청기업 방문, 개선 예정시설 확인)
❍ 검토내용 : 사업의 필요성, 시급성, 효과성, 자금확보 계획 등을 종합 검토

5. 심사 및 선정

❍ 일 시 : 2016. 6. 22.(잠정)
❍ 심사방법 : 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사․선정
❍ 선정기준 : 사업검토 및 현장실사를 토대로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
- 우리시 명품강소기업, 고용우수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, 우수중소기업인
대표기업 기업 우선 지원(가점 부여)
-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높고, 고용환경이 열악한 제조업체 우선 지원
- 자부담 비율 10% 이상 충족 기업(자부담금 미확보 시 지원금 환수)


6. 유의사항

❍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, 접수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단될 경우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항목 0점 처리됩니다.
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과(☎ 613-359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